예비군 원격 교육 바로가기
국방부 공식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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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
대통령 선거기간 중 교육 제한 안내
- 제한기간: 2025.5.12(월)~6.3.(화)
- 교육 재개일: 2025.6.4.(수) 00시
해당 기간 동안은 예비군 교육이 제한됩니다
* 예비군법 제6조(훈련)
* 공직선거법 제33조(선거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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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차
25.04.28.~25.06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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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안내

교육대상
예비군 6년차 대원(보류자 제외)

교육방법
PC,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접속 가능

이수기준
4과목(총 2시간) 모두 완강

이수혜택
후반기 작계훈련(소집) 2시간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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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1670-3607
평일 09:00 - 18:00
토/일, 공휴일 휴무